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관계/상호 왕래 (문단 편집) == 법령 위반시 처벌 == ||'''[[국가보안법]] 제6조(잠입, 탈출)''' ①국가의 존립·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[* 법에는 이렇게 썼는데 한반도의 반국가단체라고 해도 [[북한|엄청 큰 거 하나]] 빼고 조직되는 순간 사망할 것이다. 참고로 1990년대 이전에는 공산국가 역시 반국가단체로 간주되었기에. 이들 국가에 입국하는 것 역시 이 법으로 처벌하였다. [[여행금지#s-6.2|여행금지국가 목록의 구 공산권]] 참조.]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[* 따라서 [[탈북#s-4|거짓 탈북]]도 이 죄로 처벌을 받는다.]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[[징역]]에 처한다.<개정 1991·5·31>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·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[* [[살인]]죄와 같은 형량이다.] ③삭제<1991·5·31>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<개정 1991·5·31>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<개정 1991·5·31>|| ||'''[[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]]'''[* 북한을 거쳐 육로로 [[중국]], [[러시아]], [[유럽]] 등으로 가는 등의 단순 월북 등으로 대공용의점이 없을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처벌된다. 정확하게는 무단 방북으로 처벌된다. 국가의 존립·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모르고 월북해도 이 법에 저촉되어 무조건 처벌 받는다.] '''제27조(벌칙)'''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.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 4.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5.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자 6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,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'''제28조의2(과태료)'''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2.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·통신,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|| ## 틀:사고위험행위, 틀:여행금지 달지 말 것 ||'''※ 본 문서는 [[국가보안법]] 및 [[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|남북교류협력법]]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으므로 편집시 신중해야 하며, 이를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문구를 작성시 [[국가정보원]], [[대한민국 검찰청]] 및 [[대한민국 경찰청]]의 수사 등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고를 무시하여 발생한 일에 대해 [[나무위키]]는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.'''||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[[북한]]을 여행할 경우 [[국가보안법]]과 [[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|남북교류협력법]]의 처벌이 기다리고 있으니, 북한을 정 여행하고 싶거나 북한에 꼭 가야 하는 사람들은 위에 규정된 절차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. 대공용의점이 없어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등 무조건 처벌받으므로 위 사항에 반드시 따라야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